울주군은 지난 3일 저녁 온산읍 덕신리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군 건축과와 도로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울주군지부 등 10여 명이 투입되어 자진정비 미 실시 광고물과 미사용 방치 광고물을 수거했다.
강제철거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다. 이후에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3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사전 계고하여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일부 업소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에어라이트(풍선간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광고물이다. 단속 실시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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