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15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경찰은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되고 있고, 최근 인천에서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음주운전도 적발됨에 따라서다.
경찰은 새벽시간대 사업용 차량 차고지에서 버스, 택시 등에 대한 출발 전 음주감지, 출근·오후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 등에서 선별 단속, 야간 유흥가·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 단속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라며 “음주운전 적발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엄격하게 조사하는 등 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만큼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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