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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
공수병은 광견병바이러스(rabies virus)를 가지고 있는 개 또는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전염되는 질병으로 발병 시 급성 뇌척수염 등이 나타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3월 개 5,337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가적으로 2,250두에 대한 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개 물림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많은 시민들이 이번 무료접종에 참여함으로써 고양시 시민안전 및 반려동물사육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고양시민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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