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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적게 납입했다는 이유로 수년 간 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경감 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자금 등 회사공금 수억을 횡령한 안모씨 등 5명을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양서에 따르면 택시회사 대표와 간부들로 구성된 피의자들은 2010년부터 택시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사납금 운송수익에 대한 경감 세액 7천만 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에 보관중인 현금을 가로챘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5억 원을 부당하게 횡령하는 등 회사공금 9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횡령 과정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양서 관계자는 “감경세액 횡령 등은 부족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운전기사들의 과속·난폭 운전 등으로 이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택시회사들의 부당한 공금 횡령 등 갑질 횡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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