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최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없었으며, 이는 60만 안양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최 예비후보가 취하한다고 밝힌 소송도 지난 2017년 10월 12일 안양지원에서 기각되자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조만간 선고가 있을 것으로 1심 패배 이후 2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취하 운운하는 것은 그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고, 4차례의 패소와 두 차례는 최 예비후보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안양시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소송 취하를 하고 이렇게 왜곡된 허위 사실을 단체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 수단을 동원 유포하는 행위와 소위 출판기념회를 통해 명예를 훼손 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월 12일 안양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양공명선거실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깨끗한 선거를 바라는 안양시민의 마음을 존중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필운 안양시장이 본인에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명예와 도덕성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강제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안양시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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