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25~31일 일주일 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총 80건의 제수용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종류별로는 채소류 46건, 과일류 19건, 기타 15건이다.
그 결과 쪽파 1건을 제외한 79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기준을 초과한 쪽파 1건은 즉시 압류해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법적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각각 설치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 4711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6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농산물의 폐기 및 출하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농산물만 거래될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약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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