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거건물 준불연 단열재 사용 의무화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2 1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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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설치기준 강화··· 올해부터 실시
모든 필로티구조 건축물 건축허가 심의도 필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가 최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립한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방안에는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 기준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인공지반 녹화의 방수공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구는 해당 방안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이는 영국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지역 스포츠센터 화재 등에서 인명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단열재 등 가연성 소재 때문이었다는 데서 착안됐다.

세부적으로 구는 앞으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 불연재 성능 이상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법령상 6층·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대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라는 점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거용도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 화재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2차 피해(화재 확산ㆍ유독가스 질식)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서상에 단열재 표기(성능)를 의무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사진과 단열재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는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 이는 최근 경북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가 제기됐으며, 설계 단계부터 적정한 구조계획과 시공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구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시행한다.

또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심의신청시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조안전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해 심의도 실시한다.

친환경 건축물 건립 확산으로 옥상녹화 계획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누수발생으로 조경시설을 해체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라, 구는 인공지반 녹화의 하자예방을 위한 방수공법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 방수층 하부처리 미비 및 시공시 부주의가 하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구는 인공지반녹화가 계획된 건축물은 허가(심의)시 조경 상세도면(방수·방근 상세도)을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인공지반 조경은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 기준’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 확인 및 시공사진을 제출해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안전하고 하자 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위해 지난 12월1일 노원구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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