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최대 6개월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도봉구가 오는 1월1일부터 쌍문동에서 도봉디딤돌주택을 추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도봉디딤돌주택은 화재·수해 등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구민에게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응급순환용 주택이다.
앞서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휴주택을 임대해 지난 6월부터 2호를 도봉동에 리모델링해 운영해왔으며, 최근 쌍문동 지역에 추가로 2호를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디딤돌주택 입주자격은 긴급 사유가 발생했으며, 현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구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
입주경합이 발생할 시에는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무상이며, 공과금 및 실입주비용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시거주로서 입주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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