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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구에 따르면 자유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변과 중심상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했으며 주간은 물론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 조치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고양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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