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이용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받고 있으며 본인․보호자 신청 뿐 아니라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아동급식지원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등) ▲보호자의 방임, 학대, 실직, 사고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 ▲보호자가 등록 장애인 또는 맞벌이가구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 등이다.
구는 소득요건, 돌봄 곤란 여부 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아동급식 대상자로 지원해 겨울철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서구가 현재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은 약 75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310명, 저소득 맞벌이 가구 106명, 기타 보호자 부재 아동 33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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