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다.
일산서구에서는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고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신청했으며 해당 단지는 ‘2017년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지’로 선정됐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민원사항에 대한 맞춤형 감사를 통해 입주민의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고 관리비리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제도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사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해당단지에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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