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이상 건물도 심의 대상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최근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신설한 개정안을 추가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이 삭제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 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했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