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합리 건축심의 조례 개정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28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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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흡연실 가설건물 신고’ 삭제
5000㎡ 이상 건물도 심의 대상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최근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신설한 개정안을 추가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이 삭제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 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했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돼 분양자에게 고품질의 건축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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