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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청 전경(사진)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경영상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경감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 이며 신청․접수는 방문접수(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와 온라인 접수(4대공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읍․면사무소에 안정자급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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