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는 제도이다.
군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ㆍ반장,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와 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정자금은 직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연금, 건강ㆍ질병, 산업재해 보상, 고용)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할 수 있으며, 4대 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부 홈페이지, 개설 예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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