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세무과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체납세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세액 완납 후 세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해가야 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8년 상반기에도 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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