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시설 관련 법령 개정
주민에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가 최근 환경부, 아산시, 예산군 등과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확산 선도 사업(이하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를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 관련 법령 개정 등 태양광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 국민 및 지자체 대상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도는 도내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시·군 및 도민 대상 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아산시와 예산군 등은 상하수도시설 유휴부지 등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중점 지원하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참여 지자체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도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에너지 자립 비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조합 등 태양광 사업자 부지 확보 애로 해소 ▲파리협약 이행 도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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