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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 | ||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뉴스보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도를 중단할 것과 보도내용을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다.
누구도 세월호의 진실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보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확인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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