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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공무원과 용역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중앙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주요도로변과 중심상업지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 약 22만 건을 정비했으며 과태료 부과 66건, 고발 4건을 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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