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폐기물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으로 이들 폐기물을 제 때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토양을 오염시키고 주변 경관을 해치게 된다.
또 비닐을 태우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산불 발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비닐은 ㎏당 50~330원, 폐농약 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수거차량이 상차하기 쉽게 묶음 단위로 해 한곳에 모아 두면 된다.
주말농장이나 텃밭 경작 때 발생하는 소량의 영농폐기물은 인근에 있는 마을 단위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마을별로 모아둔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며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 과정을 거쳐 훌륭한 재생원료가 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는 재활용하고 봉지류는 소각 처리한다.
구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만 잘 모아서 처리하면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용돈이 생기는 재미도 쏠쏠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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