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6~2017년 화성시 공동주택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재발 방지·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 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감사 지적사항 해설 및 공동주택법령 이해 ▲입찰, 수의계약 시 사업자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잡수입·예비비의 올바른 집행방법 등을 주제로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관련 법령의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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