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관리·경제활성화 기대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허용해 야시장을 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정이 기존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던 영세업소를 제도권에 진입시켜 위생관리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규칙은 ▲전통시장, 건설공사현장,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해서는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행위 ▲시장이 주최·관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 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품위생법의 영업장 공통시설 기준을 완화 적용,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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