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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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는 최근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조례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세부적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관련기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아동학대 예방·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오는 2018년도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워킹스쿨버스를 실시해 등·하교 교통사고를 예방해왔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 최초의 통합안전체험관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개관해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생명안전배움터 내에 지진·선박탈출 체험관을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지진과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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