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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의회 | ||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정책대안 제시, 시정요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엄격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등 일반회계 예산중 40건에 대해 34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다.
이로써 2018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5,779억 원, 특별회계 4,455억 원 등 총 2조 234억 원으로 확정되어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3.4% 증가되었다.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다며, 집행부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53개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202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의 철저한 개선과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고봉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 변경」,「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도서관 신축」,「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3구역 근린공원 내 복합건축물 기부채납」,「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양시 선인장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 건설교통위원회는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수역이 마을관통지역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삼송테크노밸리 시정명령 유예조치 연장 촉구 결의안」,「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CBS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7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3건을 각각 처리하여 23건의 각종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금년도 마지막인 제218회 임시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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