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건물 중에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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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개방화장실로 지정받으면 화장지, 종이타월, 물비누 등 화장실 관리용품을 매월 1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준다.
반면에 화장실 관리실태, 위생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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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18년도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을 10곳으로 정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받기를 원할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환경녹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화장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실사해 시설 현황, 청결 상태, 지역 상황, 유동 인구 등을 감안해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정한다.
구 관계자는 “개방화장실 지정으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도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는 선진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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