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만1276건에 대해 65억141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공과금수납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납부기한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