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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 | ||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위원장을 12월6일 남부지검에 1차 고발한데 이어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심재철 의원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일찍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당시 신군부의 집권시나리오의 일환이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피의자 24인중 1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1980년 11월 당시 김녹영 국회의원, 이택돈 국회의원, 김윤식 등 3명이 가장 먼저 풀려났고 심 부의장은 한완상(전 총리), 서남동, 이호철 소설가와 함께 나중에 풀려났으며, 한 달 후에는 한승헌(전 감사원장), 송건호, 김종완, 이해동 목사, 유인호 씨 등 6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 부의장측은 “김홍걸 위원장은 심재철만 재판과정에서 ‘뼈저리게 반성’ 운운하며 마치 신군부에 사죄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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