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1000원씩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부로 추진해 온 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정과제기획위원회가 6월에 발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기 위한 규제심사를 끝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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