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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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1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5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경미한 위반업체 6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구 관계자는 “덕양구는 관내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대기질의 오염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덕양구는 사업장에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현장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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