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94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0.09점 오른 것은 상당 부분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발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때문만은 아니지만, (종합청렴도의 상승에 청탁금지법이)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년간 ▲외부청렴도(공공기관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 ▲내부청렴도(소속직원이 평가) ▲전문가 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
이 중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8.04점에서 올해 8.13점으로 0.09점이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패 경험률 감소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로, 지난해 1.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향응제공 경험률은 0.84%에서 0.36%로, 금품제공 경험률은 0.70%에서 0.46%로 각각 57%포인트와 34%포인트 줄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들어왔다고 답한 ‘금품·향응·편의제공 간접경험률’도 작년 0.8%에서 올해 0.7%로 줄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는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각각 지도단속과 조사 업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업무가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렴도를 측정하면서 검찰·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요소로 반영하기도 했다.
해당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488건(202개 기관)으로, 지난해 482건(187개 기관) 대비 증가했으나, 부패사건 관련 금액은 올해 78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84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7.0%·191건) ▲향응수수(19.0%·77건) ▲공금횡령·유용(16.7%·68건) ▲직권남용(7.1%·29건) ▲문서위변조(4.7%·19건) 등의 순의 추이를 보였다.
부패사건으로 크게 감점된 기관은 ▲국세청(0.70점) ▲한국토지주택공사(0.68점) ▲금융감독원(0.65점)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0.6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의 합산 금액이 큰 기관은 ▲전남 보성군(6억7000만원) ▲경남 함안군(4억9000만원) ▲국세청(4억1000만원) ▲한국남부발전(3억9800만원) ▲경북 경주시(3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46.1%·187건)이 중간직(41.9%·170건)보다 다소 높았으며, 시·도 교육청(57.9%)은 교장·과장급 이상인 관리직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7.66점으로 전년 7.82점 대비 0.16점이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의 청렴문화지수와 인사·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가 모두 악화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원들의 의식이 향상된 데 비해 기관의 청렴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 부위원장은 ‘강원랜드와 금감원의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은 채용비리 영향인가’란 질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답한 반면, 충남도의 청렴도 상승은 괄목한 만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는 2013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6.74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공사·용역·민원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8.07점으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7.21점)와 김관용 지사가 이끄는 경북도(7.15점)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전국 지도에 청렴도를 색깔로 표현한 ‘청렴도지도’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청렴도가 높은 지역은 밝게, 나쁜 지역은 진하게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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