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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 ||
이날 화재는 거주자 김 씨 부부가 비닐하우스(주거용)의 화목보일러에 나무 등 연료를 투입하고 자리 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과 발화지점이 화목보일러 주변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보일러에서 발생한 불티가 비닐하우스 가연성 차광막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는 사전에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큰 화재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
201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와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이용한 화재 저감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부부의 신속한 판단과 소화기 사용이 아니었다면 큰 화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시민 모두가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적극 홍보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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