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검천3지구’의 필지별 토지경계를 5일 결정하면서 주민간 부동산 분쟁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1월30일 광주시청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309 일원 118필지 8만3523㎡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116필지 8만3543.5㎡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의가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주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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