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 조례 개정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0월 열린 안양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학교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각종 제세공과금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학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학교의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과 관계없이 최초 단계요율(1단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에서 연간 1억5천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운영비 부담요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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