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에도 부합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2017년 제8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 건의문’ 등 5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의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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