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월 시에 따르면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진행되며, 지역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원이상, 지역외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영치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세·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택배 등 영업용 차량은 분할납부를 실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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