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거 대상인 김장쓰레기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겉껍질과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이며, 배출 시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자연건조 등 부피를 줄여 배출할 것”을 당부하며, “김장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시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절임·양념)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 등 흙이 묻지 않은 것들은 음식물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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