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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금호1가동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동구청) | ||
구에 따르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발전시켜, ▲행정업무의 위·수탁사무 담당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을 하도록 해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2013년부터 행안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8개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마을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50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향후 시범대상 8개동은 2018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자원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마을의제 발굴, 실행계획서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치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며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안착시켜 전국 주민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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