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각종 수익 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5인 이상 주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신청자격은 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를 둔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기업이어야 하며, 6인 이상 출자 시에는 강북구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면 된다.
또한 기업의 조직 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을 완료한 조직형태만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구의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절차 이후 1차 서울시 심사를 거쳐 2차 행정안전부의 최종심사로 결정된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서울시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20% 이상은 마을기업이 공동출자해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24시간 이상의 설립 전 교육을 공모 접수 마감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이수를 완료한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을 작성해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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