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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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는 사용방법이 쉽고 간편해 큰 효용력이 있지만, 아직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다매체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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