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번호판 임의 가림, 불법 구조변경 차량, 안전기준 위반 차량으로 ▲번호판 스티커 및 가드 부착 ▲불법 등화장치 ▲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해당된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임의 가림 30만원, 안전기준 위반 사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단속 공무원의 직접 단속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민원제보도 증가하고 있다.
민원제보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차량에 손을 댄 모든 자동차도 단속”이라고 전하며 “불법 구조변경이 곧 운전자의 안전과도 연관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근절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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