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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 | ||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결과 범죄 성립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석방 결정은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조작을 통해 국내정치에 관연한 일의 엄중함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구속결정을 11일 만에 뒤집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특히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공작 혐의의 최정점에 있었던 만큼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은 석방됐지만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지휘 책임을 밝히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군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 여론조작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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