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직불 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시 ha당 진흥지역 107만6000원, 비 진흥지역 80만7000원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면적으로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별경영체 400ha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업 현실이지만 직불제 지급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농가에서는 직불금 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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