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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의정부시 | ||
금번 단속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9월 한달간 인도, 교차로와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453건, 과태료부과 255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시는 10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27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위회를 구성하였다.
제1,2차 회의 시 총160건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7명은 의견진술서에 첨부된 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택지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경전철 연계 주차장 및 주택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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