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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정재종)는 이륜차 소음 및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 안전모와 형광스티커를 배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 가이드북을 전달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칼치기(차선 급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곡예‧난폭운전(안전운전의무위반)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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