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이륜차 야간소음 등 법규위반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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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질서 확립 및 주민불편 해소 일산서부경찰에서는 지난 13일 일산서구 주엽동 주엽역 주변에서 이륜차 야간소음 등 법규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심야시간 소음을 야기하는 폭주행위(도로교통법) 및 안전모 미착용 등 고질적인 이륜차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36일간 특별단속 중이다.

이에 따라, 일산서부경찰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정재종)는 이륜차 소음 및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이륜차 배달 종사자에게 안전모와 형광스티커를 배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 가이드북을 전달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이륜차 불법운행 예방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고취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 칼치기(차선 급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 곡예‧난폭운전(안전운전의무위반) ☞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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