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외 SNS 업무지시 금지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1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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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노조 협약
분기별로 이행상황 점검
과도한 회의도 지양키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근무시간 이후 SNS 등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와 유관희 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 138조문 317개항에 달하는 제5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자제 외에도 ▲공무원 노사 대민서비스 향상 ▲사회봉사활동 강화 등 사회적 책무마련 ▲현장행정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문서생산 및 과도한 회의 지양 ▲인사 상담실 운영 등 조직·인사제도 개선 ▲자녀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 등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서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또, 상·하반기 각 1회씩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근무시간 이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관련 관행을 개선하려는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2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은 총 10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것으로 도는 2006년 노조 설립 이후 노사갈등으로 인한 단체교섭 결렬 없이 5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2년 마다 협상을 통해 체결된다.

남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 할수록 업무 효율이 올라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며,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노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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