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1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양시의 46%’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11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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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부과한다.

매년 10월에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연면적 1,000㎡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그 대상이다.

일산동구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액은 1억8천만 원이며 총부과액은 35억7천만 원으로 이는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75억 원의 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기간(2016.8.1.~2017.7.31.) 중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간편납부(1644-4600)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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