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부과한다.
매년 10월에 교통유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연면적 1,000㎡이상의 오피스텔 등 상업용 시설물이 그 대상이다.
일산동구에 따르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액은 1억8천만 원이며 총부과액은 35억7천만 원으로 이는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 75억 원의 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기간(2016.8.1.~2017.7.31.) 중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미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간편납부(1644-4600)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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