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를 해소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준공이 아니라 시설인계를 받아야 할 고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갑질 준공’으로 확인돼 말썽이 일고 있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2008년 부지를 가로지르는 인근 기존의 ‘중앙배수지’를 ‘한류천’으로 이름을 바꾸고 1.3km구간을 수변공원화 했다.
당초 중앙배수지는 일산신도시에서 우수나 생활 오·폐수 등이 1일 1만6000㎥ 정도 유입되지만 평상시 흐름이 정체되고 오염도가 높은 건천으로 수질이 최악인데다 악취까지 진동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는 한류월드사업에서 배수지 인근에 들어설 아파트와 상가 부지 분양을 의식해 총 2.6km 중 1.3km를 사업구간으로 정해 사업비 272억2200만원을 들여 인공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실시 설계안에 따라 1.3km구간에 호수공원 처럼 한강물 5만 톤을 끌어들여 담수하기로 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물처리시설과 물이 썩지 않도록 하천 곳곳에 수중순환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평소에는 생활 오·폐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되지만 50㎝이상의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눕혀져 흐를 수 있도록 상·하류에 각각 높이 2m의 가동보도 설치했다.
또 이 곳에 비보이 공연장과 무대, 휴식 공간, 벤취, 대포분수 등 시설을 꾸미고 나머지 구간은 생태하천 형식의 산책로를 조성해 2011년 11월께 공사를 완공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완공이후 준공을 거쳐 곧 바로 고양시로 이 시설을 이관해야 하지만 고양시는 인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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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국제뉴스 | ||
경기도는 1년 유지비용으로 7억 원을 예상하지만 고양시는 최소 17억 원이나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경기도의 시험운영에서 가동보 도복으로 인한 하천바닥 준설비용만 2012년과 2013년 4월 두 차례 준설로 46일이 소용되고 4억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자 공사나 경기도도 쉽게 인수인계를 못하고 수년 동안 시설보완을 한다면서 고양시와 협의를 했지만 수질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고양시의 반대에 부딪쳐 준공을 미루던 경기도가 지난 8월 도시개발법 66조의 규정을 들어 고양시에 협의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준공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당연히 준공을 거부했지만 도는 시설을 설계대로 마무리했고 하자가 없다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도가 수변공원과 함께 묶여있던 다른 단지의 준공과 결부시키면서 ‘준공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피해보상을 시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며“시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현행법상 준공을 더 늦출 경우 문제소지가 있다는 자문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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