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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서부경찰서 | ||
특히, 성묘나 벌초를 한 후에 무심코 마시는 음복주 한잔도 한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볍게 음복으로 술 한 잔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전단지도 전달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복주 세 잔에 ‘면허정지’, 다섯 잔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몸무게 70㎏ 남성을 기준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시면 최소 2시간 41분, 소주 한 병을 마시면 4시간 6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 “추석 연휴, 안전운전이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다.”,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은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졸음이 오면 졸음쉼터를 활용하고 동승한 가족들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실천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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