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12억 3천만 원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단위부담금 인상과 원흥·삼송지구의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부과기간(2016. 8. 1. ~ 2017. 7. 31.) 중 소유권 변동, 시설물 미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간편납부 등에서 현금, 통장,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로 예년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일찍 이뤄졌다. 연휴가 길어 자칫하면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나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오는 10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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