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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
또한 명절 연휴기간 동안에도 주·야간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정비하고 상습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추석을 맞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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