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720만 원과 이자가 지원되는 통장이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각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만기 시에는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족기준: 2,333,69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신청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중위소득 50%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자격 여부 등 가입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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